
[PEDIEN] 아동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발달재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경기도에서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도의원은 지난 1일, 발달재활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치료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한 치료사는 대부분의 상담치료 기관에서 50분 치료 후 주어지는 약 1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바우처 및 본인 부담금 결제, 차량 등록, 부모 응대, 보강 일정 조율, 모니터링 조사, 바우처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쉬는 시간 10분은 본래 행정 기록 작성, 치료 교구 정리, 치료실 정돈, 다음 아동 치료 준비, 개인 휴식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행정 업무 처리로 인해 다음 회기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 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순자 의원은 이 같은 현장의 고충을 청취한 뒤, 치료와 행정 업무의 분리가 시급하며 치료사에게 주어진 10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달재활기관에는 행정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담심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한 최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본질은 아동의 치료에 있다”며, “치료사가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치료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넘어, 아동의 치료권과 재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경기도 발달재활 서비스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