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3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민 건강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 담당 공무원 등 총 54명을 16개 점검반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제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와 같이 주거 지역과 인접해 있거나 환경 민원이 잦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및 공기 희석 금지 규정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법정 교육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과 더불어 사법 조치가 병행된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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