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전경



[PEDIEN] 제천시가 축산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가 주관하며, 제천시와 단양군 지역 내에서 해당 보수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농가들이 대상이다.

교육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회차별 100명씩 총 200여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 또한 축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 환경 개선 방안 등 최신 동향과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축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포함된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에 명시된 법정 의무 사항이다. 축산업 허가 농가는 매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농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올해 대상자가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 대상 농가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8월 12일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에 원하는 교육 일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