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천군이 오는 8월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군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 주간 단속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징수율을 한층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야간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대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예고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군은 주간과 야간 단속을 탄력적으로 병행하여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군민들 사이에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방침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분할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징수와 복지를 병행하는 섬세한 접근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주간 단속 시 차량 이동이 잦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수할 것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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