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발맞춰 제천시가 안전한 문신 시술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마련한 '문신 시술 표준지침'을 관내 문신 시술업소와 미용업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는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표준지침은 업소 내 위생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시술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원칙으로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시술자는 멸균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 안전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시술 전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우선 안내하도록 했다. 시술 과정과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시술이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동의서와 시술 기록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부작용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책임보험 가입 및 위생교육 이수 등 문신 시술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도 명시하고 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업소들이 표준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제도 변화에 미리 대비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 표준지침' 전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천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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