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령시가 오는 8월 10일부터 내항지구 등 총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사업 지구 내 고령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사무소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내항1통 경로당에서, 이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대한노인회 보령시지부 웅천분회에서 각각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드론 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 경계 설정 협의,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등 경계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경계 설정 방향과 토지 이용 현황 등 경계 변동 사항을 직접 확인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는 보령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경계 결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현구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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