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라남도 광양시가 타 지역 거주민의 광양시 전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양지역건축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광양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는 관내에 10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총 설계비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신규 주택 건축 시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전입 희망자들의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광양시 허가과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하는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이 광양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전입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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