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시청



[PEDIEN] 창원특례시가 지방계약법령 개정 사항을 적극 적용하며 지역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넓히고 공공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사 낙찰 하한율 2%p 상향 조치는 1년간 947건의 공사에 적용돼 약 29억 7천여만 원의 추가 이익을 지역 업체에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종합 공사의 지역 제한 입찰 한도가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창원시는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0억 원까지 이 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부실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10월 25일부터는 본점 소재지 인정 기준이 입찰 공고일 전일에서 입찰 공고일 기준 180일 전으로 강화된다. 이 조치는 지역 기반 없이 수주만을 노리는 페이퍼 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엄격히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법령의 차질 없는 적용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법령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