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으며 본격적인 농번기 인력 확보에 나섰다.
나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계절성 농작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 내 농지를 경영하는 농가와 농업법인, 그리고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나주시 거주 결혼이민자다. 농가 및 법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 초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27년부터는 기존 연 2회 운영되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농가가 연간 영농 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족 초청 방식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농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시는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법무부 승인 및 사증 발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적정 숙소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보험 가입 등 필수 근로조건을 지켜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주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근로 환경의 안정성과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다.
나주시는 올해 약 1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서도 70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분들의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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