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며, 도지사 결재 없이 부서별로 진행되던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취임 후 첫 간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공표했다. 당시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9월 추경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도지사의 일괄적인 지시만으로 공식 심의를 거친 용역까지 중단하는 것은 기존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등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사업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로 정책연구용역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영향 분석 없이 용역을 중단하면 단순한 용역비 절감을 넘어 후속 사업 지연과 국비 확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를 마친 용역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나 실제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 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및 계약 해제·해지 등을 '중단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용역 중단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에도 회복 가능한 범위의 임시 조치만 우선 취하도록 하고, 임시 조치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용역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는 이미 투입된 예산, 행정 비용, 위약금, 후속 사업 및 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러한 중단 사유와 재정 영향 검토 결과, 심의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윤 의원은 연구 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용역을 도지사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역 중단 시 절감되는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 위약금, 후속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더 큰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 사업은 연구 용역이 사업 실행과 국비 확보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언급하며, 재정 혁신을 명분으로 지역의 미래 사업과 장기적인 정책 기반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통제와 공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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