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PEDIEN] 진안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처리에 속도를 낸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세액이 경정되어 부과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환급금이 생긴다.

군은 이미 해당 대상자들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진안군 재무과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진안군으로 귀속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환급을 신청해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진안군은 잠자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5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 해당되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