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실현 위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부안군 제공)



[PEDIEN] 부안군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실현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직 사회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월 30일, 부안군의회는 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공직자에게 필수적인 부패방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각 분야별 전문 외부 강사가 초빙되어 이론 전달을 넘어 공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부패방지교육에서는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짚어주고 투명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필요한 올바른 소통 방법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상호 존중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기 의장은 “이번 교육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의회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부안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교육의 의미를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매년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