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년 주택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임차보증금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대상 지원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이며,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매년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는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대상과 동일하게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 연 최대 150만원까지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출산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과 기간이 확대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출산가구는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는 가구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자, 직계존비속 등과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지난 5월 시행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봉주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고성군 정착 인구 증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