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폭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를 체계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폭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평년의 약 2.7배에 달하는 29.7일을 기록했으며, 대관령에서는 관측 이래 최초로 폭염이 관측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두드러졌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수립 주기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이행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풍수해와 달리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와 사업 추진 절차가 미비하여 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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