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 교육 시행 (부여군 제공)



[PEDIEN] 부여군이 오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고용주들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변경된 사업 운영 사항과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전에는 MOU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었다.

교육 내용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 전달에 집중했다. 특히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는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 고용주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 관리 교육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작업 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이 안내되었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대응 방법 등 현장 실무 교육도 병행하여 고용주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안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