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내 첨단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국제 분쟁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집적화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싱가포르가 특허 출원 건수에서 대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지식재산 허브로 자리매김한 사례를 참고, 대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2017년 316만 9100건에서 2024년 372만 5000건으로 19.2% 증가했으며, 등록 건수는 같은 기간 140만 3500건에서 211만 1400건으로 56.2% 늘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 확대와 함께 국가 간 기술 경쟁 심화로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건수 역시 2017년 136건에서 2024년 858건으로 무려 652.6%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특허청을 차관급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우수 기술 사업화 및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혁신 클러스터 상위 100대 순위에서 서울은 5위, 대전은 25위를 기록했으나, 대전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인도 등과 비교해 벤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기관에 조세 감면 및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위치한 대전에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을 추가 이전·유치하여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지정함으로써 대전을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허브로 육성하려는 복안이다.
이번 법안 통과 시, 국내 첨단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지식재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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