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국회 찾아 2대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 왼쪽부터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상남도 제공)



[PEDIEN]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추진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두 특별법의 입법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방문은 남해안을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세계적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구상인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연구, 정주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진주·사천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벨트 구축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복합도시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박 지사의 주장이다.

또한,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중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남해안은 해양관광과 우주항공, 방산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국가 성장 거점이지만, 보전산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투자와 개발에 제약이 따랐다. 특별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제2 성장축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이미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은 영호남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