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동들을 향한 충청북도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은 제4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충청북도의 예산 분담과 관련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전적으로 시·군에 위임된 채, 충북도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한 사례다. 다른 시·도들은 많게는 100%에서 평균 20~30%의 예산을 분담하며 아동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지만, 충북도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충청북도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23년부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에 충청북도가 예산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함께 책임져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는 아동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재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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