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PEDIEN] 남원시가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남원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감면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대상 가구는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실제 사용량이 5톤 미만이거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만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산 및 양육 지원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