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저발전지역 일률 감액 안 돼...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전략 병행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발전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 감액에 제동을 걸고, 규제 완화와 재생에너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주, 양평 등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균형발전사업 예산이 도의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줄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발전 수준이 다른 지역에 같은 비율의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크기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발전 시·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분명한 방향 설정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재정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 의원은 여주·양평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장기간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던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제안했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하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이 어렵더라도 시행령상 권역 조정이나 특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여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햇빛연금, 햇빛소득마을, RE100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예로 들며, 재생에너지 특구가 경기동부의 규제 완화와 지역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이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해 에너지 전환이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평화협력국의 대규모 예산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책 여건이 개선되면 사업을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예산 및 규제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