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나주시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이번 지정은 사업 예정지 주변의 개발 기대심리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나주시와 광주 지역 일부를 포함한 구역에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넘는 경우 해당된다.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토지 25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용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주거 및 농업 목적은 2년, 사업용은 4년이다.
다만 상속, 증여,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거래, 경매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후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허가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및 관련 서식은 나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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