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임실군이 오는 7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상 금연구역,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특히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은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한 집중 지도·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군 관계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은 합동으로 터미널, 음식점, 학교 등 총 1010개소의 금연구역과 180개소의 담배소매점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최근 담배의 정의가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번 단속 대상에는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또한, 담배 광고에 가향 물질 함유 표시 제한 사항 준수 여부 등 담배소매점 내 광고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나 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임실군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1:1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를 지원하는 등 금연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참여 희망자는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금연구역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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