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특성 반영한 토지거래허가 기준 개선해야” (나주시 제공)



[PEDIEN]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나주시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2년간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내 상당수 공동주택이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용면적이 국민평형 수준이라도 세대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광주 도심의 고층 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와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소재 19개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거나 일부 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전세 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허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윤 시장은 "도시계획의 특성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이나 현실에 맞는 허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