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전세 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와 각 기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일선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임차보증금의 1/3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며 피해자 보호를 대폭 확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각 기관은 자신들의 지원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피해 현황 등 일반 사항과 함께 긴급 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HUG는 소송 대리 및 경·공매 지원, 구입·전세 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 제도를,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 등 주거 지원 제도를 설명하며 피해자 지원의 폭을 넓혔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원 제도 확대에 따라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군 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피해자 대상 법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총 4회 설명회를 계획했으며, 지난 6월과 7월 용인 및 수원에서 두 차례 교육을 마쳤다. 오는 9월에는 부천, 10월에는 안산에서 추가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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