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선 계획은 1인 수의계약 체결 전에 업체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계약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 체결이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기존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로 유지되던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제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심사 절차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사전 심사 결과 체납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계약 상대자 선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 공공 예산으로 추진되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지역 업체에 공정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시는 모든 사업의 발주 계획과 계약 정보를 시민과 업체에 공개하는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도 운영하며 계약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계약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김혜연 회계과장은 "체납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해 건전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계약 전반의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공공 계약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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