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3천837명, 체납액 25억 원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는 체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광주시에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타 지자체에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시행되는 만큼, 예고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