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중점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해수욕장, 관광지 등 휴가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함께 거짓 표시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단속 대상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포함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았던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그리고 냉동오징어 등 총 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은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유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