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 3,718억 원 규모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주택분에서 30억 원, 건축물·선박·항공기분에서 38억 원이 각각 늘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675억 원, 양산시 469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액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시와 의령군은 10만 원 이하,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의 재산세액이 전액 부과 대상이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연장 적용된다.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자동화기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위택스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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