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폐수 불법 배출 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거나 폐유,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 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주요 수사 대상은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폐수를 정화 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행위, 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직접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류 유출 등 수질 오염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 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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