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녕군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7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나섰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됐다.
군은 이번 운동을 위해 전 부서와 읍면을 통해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태극기 달기 동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군 누리집과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각 가정에서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는 중이다.
제헌절을 앞두고 군은 공공기관 청사와 도로변 국기 게양 실태를 점검했으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 쾌적한 국기 게양 환경을 조성했다.
읍면별 태극기 달기 운동 역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장마면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노후 태극기를 교체하고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15명은 태극기 게양 교육과 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남지읍과 대합면은 각각 남지 IC부터 대신사거리까지, 대합파출소부터 등지교차로까지 약 2~1km 구간에 태극기 모범거리를 신규 조성하거나 운영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지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게양하지 않는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뜻깊은 날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경일”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태극기 게양에 동참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헌법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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