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도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여름철 보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 및 유통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 품목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다. 더불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는 물론,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주변 음식점 등 휴가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고,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칠 뿐 아니라,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소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업소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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