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68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시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을 포함한 총 17만 8000여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과 공동주택의 신규 공급이 지목된다.
구체적으로 건축물분은 3만 8000건에 188억원, 주택분은 14만 건에 180억원이 부과되었다. 진주시 세무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이 약 5% 상승하고 주약동 극동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가 신규로 공급된 점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납부하게 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고 세율도 0.05% 경감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유세 부담 완화 효과를 이어간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송중섭 세무과장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의 협조를 구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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