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규제개혁 정부 수용 (논산시 제공)



[PEDIEN]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의 수용 결정을 받으면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 건의안을 받아들여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환자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에게만 국한됐다.

이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상당수 환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논산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를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치매 운전자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3자 신청 제도,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운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과 연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수용 결정은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제안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향후 법령 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교통안전 향상과 국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에 참여한 논산시청 기획감사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은 "이 제안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규제개혁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변화를 과감히 추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