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청 (김제시 제공)



[PEDIEN] 김제시가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지원과 같은 맞춤형 접근을 병행한다. 또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된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체납세액 징수는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 전체가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