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PEDIEN]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남해군보건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면서 제정된 개식용 종식법은 2024년 2월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해군은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및 폐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종식 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복날을 맞아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군민들의 올바른 법 이해와 변화하는 식문화 동참이 중요하다. 남해군보건소 관계자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종식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영업자들께서도 법 절차에 따라 종식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