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시청



[PEDIEN] 안성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을 포함해 총 40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억 원 증가한 규모로, 총 10만 9390건에 달하는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시민들의 납부 기한 준수를 독려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시책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시 재정 확보에 나선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이용 가능하다.

방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ARS 전화나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안성시는 현재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역을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시스템 지연이 예상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미리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