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그림이다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오는 14일까지 강남대학교 우원관에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 공인중개사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인구가 111만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1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상일 시장은 “이번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내용은 다양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실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교육 주제로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연수 교육과 함께 부동산 안전거래 실천 캠페인과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홍보도 병행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