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직원 대상 ‘2026년 법제 및 송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안성시 제공)



[PEDIEN] 안성시는 직원들의 행정 업무 수행 능력과 법적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제 및 송무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최선미 법률자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정 절차의 정확한 이해는 곧 공익 행정의 신뢰성 확보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이번 교육은 특히 인허가 및 처분 등 실무 직원들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직접 담당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문의 의의와 절차, 행정심판 및 소송 실무, 그리고 소송의 기초가 되는 답변서 작성 실무 등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행정 절차의 중요성과 처분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답변서 작성 연습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은 "시민의 적법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공직자는 관계 법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성시가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