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캠핑 성수기를 맞아 야영객들의 안전과 위생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기획수사에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4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야영장 운영 특성을 고려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현장 단속을 집중, 미등록 영업 행위를 포착했다.

적발된 4개소의 사업주들은 야영장 등록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초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미등록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동일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재적발 사례와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부지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감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포함됐다.

미등록 야영장은 소방, 전기 등 필수 안전기준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 감전, 시설물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외 전기 설비는 비나 누수에 따른 누전 위험으로 이용객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개소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민 제보 창구를 통해 관련 제보도 받고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등록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지속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해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