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 운영 (고령군 제공)



[PEDIEN] 경북 고령군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이어진 이번 단속은 고령군청 통합징수팀을 중심으로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 과태료 담당부서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7일에는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예고되었다.

단속 결과, 총 28대의 체납 차량이 영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령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공평과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지방재정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라며,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