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곡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만4250건, 14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내게 된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는 CD/ATM 기기, 은행,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 이용자는 납기 마감일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유지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60%에서 43~45%로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더불어 과세 구간별로 일반세율보다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