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시청



[PEDIEN]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60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27% 증가한 수치로, 46만1500건의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수정구 복정동·신촌동 일대 공동주택 단지 준공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전산망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민선 9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에 따라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올해 부과분에 한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일부 감경 및 환급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