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주권시대 실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 방안 논의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시민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 관리 방안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 20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장기간 지속된 규제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보고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방안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 및 공공 기여 방안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검토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과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행정예고와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최종 정비 방안은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20개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장기간의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비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