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염소·오리고기 등 관련 업소 13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서 10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혼동, 미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고기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염소고기 등 대체 보양식의 국내 수요 및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정보 수집부터 현장 단속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적발된 10곳 중 4곳은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했으며, 1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나머지 5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 결과,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된 21종의 품목 모두 국내산 재래 흑염소 고기로 확인되어, 표기 자체의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단속이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불법 행위 근절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 업소 신고를 독려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업소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만큼, 시민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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