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PEDIEN]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사업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1161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올해가 마지막 지원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등급 경유차에는 최대 4000만원, 4등급 경유차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이들 건설기계에는 최대 1억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소유주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 우편 제출을 통해 할 수 있다.

더불어 천안시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굴착기 1대와 전기·수소지게차 1대, 총 2대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전기굴착기는 최대 5000만원, 수소지게차는 최대 1억 6000만원, 전기지게차는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된다.

또한,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통해 2톤급 경유지게차 3대의 전동화 개조 비용도 지원한다. 이 사업 역시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노후 엔진을 탈거하고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대당 1543만원에서 최대 3415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등기 접수로 가능하다.

정진웅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