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북도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고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도는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비용 전가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점검은 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토목, 건축, 투자유치, 치수방재, 상하수도, 농촌개발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약 1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관급공사,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 개발면적 30만㎡ 이상 택지개발·단지조성사업 등 대형 공사 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여부, 부당한 특약 포함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행정처분, 관계기관 통보, 고발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하도급대금 체불, 불공정 계약,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건설현장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과 대금 체불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철저한 실태점검과 투명한 관리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