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의 조정 결과를 확정했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총 16필지의 이의신청 중 3필지의 지가가 조정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광양시 전체 공시 대상 19만 7100필지 중 16필지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들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즉시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의뢰했으며, 이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필지는 지가 산정의 오류나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13필지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 내역을 포함한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광양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광양시 민원지적과 김희선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와 같은 중요한 행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