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계룡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더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구와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된다. 특히,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되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100% 이하로 완화되어 보다 폭넓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한부모가족 등의 영아에게 지원되며,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이는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의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진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가 계룡시의 저출산 극복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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