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속도 (전라남도 제공)



[PEDIEN] 전라남도가 산림 계곡의 청정 자연 회복을 위해 불법 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312건의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평상, 그늘막, 데크, 불법 경작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약 20%는 이미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광양 백운산 일대 계곡에서는 평상, 가설건축물, 데크 등 63건의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13건은 자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곡계곡 일대에서는 상인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주민 및 상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 시설이 합동으로 철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재 주요 불법 점용 시설 철거가 완료되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회성 계도가 아닌, 장기간 관행적으로 설치·운영된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자원의 이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움직임의 일환이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면책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계곡은 특정인의 점유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원"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예외 없이 사법 조치와 행정 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7월 이후에는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재설치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