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진천군 제공)



[PEDIEN] 진천군의회가 2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출을 초래한 사업 계획 변경 과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제337회 임시회가 6월 24일 개회, 윤대영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하며 사안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번 감사청구는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환매권 통지 의무 미이행 문제로 시작됐다. 이로 인한 소송 과정에서 총 22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천군의회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재산관리관의 인수인계 적정성 여부,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은 “공익 감사를 통해 사안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행정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